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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29740
【판시사항】
가.취득시효 기산점의 임의선택 가능(한정적극) 나.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기간 중 부동산 소유권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효개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점유자는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입증하면 다른 반대의 사정이 없는 한 20년 이전의 기산점을 선택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반드시 점유의 최초 개시일이 구체적으로 언제라고 확정되어야 된다고 할 필요는 없다. 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점유기간 중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나.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 민사소송법 제188조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공1933,76) / 가. 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16723 판결(공1991,47), 1991.7.26. 선고 91다8104 판결(공1991,2245), 1992.9.8. 선고 92다20941,20958 판결(공1992,2847) / 나. 대법원 1979.12.26. 선고 79다1806 판결(공1980,12494),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1982,678),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공1983,8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