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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057
【판시사항】
가. 여군 단기복무하사관이 복무연장지원서와 함께 전역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의 의사는 조건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고 한 사례 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사인의 공법행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군인사정책상 필요에 의하여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여군의 경우 면역임)지원서를 동시에 제출하게 한 방침에 따라 위 양 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이상, 그 취지는 복무연장지원의 의사표시를 우선으로 하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원에 의하여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그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위 전역지원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그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가. 군인사법 제41조 제4호, 제35조 제1항 / 나.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54.2.2. 선고 4286행상11 판결(집1⑦행1), 1978.7.25. 선고 76누276 판결(공1978,11046), 1992.8.14. 선고 92누909 판결(공1992,26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