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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7768
【판시사항】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 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체신보험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체신연금 보험가입자들의 노후생활의 집건립 부지로 토지를 양도한 것이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제1호,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3호, 제3조 제8호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2. 선고 70누81 판결(집18③23), 1971.10.22. 선고 71다1716 판결(집19③52)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