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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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705
【판시사항】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공고가 부적법하고 구두 통지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어서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주소를 변경하면서 면허증상 주소 기재도 같이 변경하였으나 행정착오로 면허대장상은 그대로 남아 있던 관계로 면허취소통지서를 종전의 주소지로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자 이를 관할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 조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그 후 구두로 면허취소 사실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같은법시행규칙에 의한 적법한 송달이 아니므로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4.11. 선고 71누201 판결, 1991.3.22. 선고 91도223 판결(공1991,1311), 1992.12.24. 선고 92누445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