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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2343
【판시사항】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수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뱀장어 양식을 위한 구조물이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수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