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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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8228
【판시사항】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지적 소관청의 실질심사권 유무
【판결요지】
지적 관계법령에 지적 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하여 실질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분할신청을 하여 온 경우에는 신청 내용이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또는 신청취지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이상 지적 소관청은 신청 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줄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지적법 제1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3.23. 선고 91누8968 판결(공1993상,1302), 1994.1.14. 선고 93누19023 판결(공1994상,732)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