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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9606
【판시사항】
소제기 전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95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①민246), 1971.2.9. 선고 69다1741 판결(집19①민53), 1982.10.12. 선고 81므53 판결(공1982,10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