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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2176
【판시사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폐지)에 의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날 이후 통지된 토지거래계약허가 거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제6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폐지)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성업공사가 토지 등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목적물의 지번, 지목, 면적, 계약예정금액 및 용도를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으로써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 도지사는 지체 없이 위 법 제21조의4에 의거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만일 위 통보일로부터 25일이 경과하도록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는 그 기간이 경과된 날의 다음날에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되어 있으며, 위 25일 기간의 초일로서의 통보일은 경유청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서가 접수된 날을 의미하고, 허가증의 교부,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25일 이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 기간 내에 허가증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불허가처분이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기간의 경과로서 토지거래허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그 이후 통지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6항,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1992.5.30. 대통령령 제13654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3누10552 판결(공1993.하,2646)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