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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5946
【판시사항】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된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법인이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부산직할시 공고인 해운대해수욕장변 도시설계시행기준에 의하여 국방부가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 있는 인접한 국가소유의 11필지의 토지들과 함께 도시설계구역 획지로 구분된 결과, 이 획지상에 건축을 하려면 위 획지에 포함된 모든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여 공동개발하도록 공고되어 있어 법인이 단독으로 위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가 없으며, 국가로서는 사용중인 위 토지와 법인의 위 토지를 공동개발할 계획이 없다면, 법인이 위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어 인접토지와 공동개발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게 됨으로써 법인의 업무에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그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같은법시행규칙 (1990.4.4. 재무령부 제18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1990.10.20. 재무령부 제1835호) 부칙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