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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032
【판시사항】
요와 전기요가 동종 유사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전기제품으로서의 침구류는 일반침구류에 비하여 전열선과 내열성 절연물을 재료로서 사용하고 안전성을 특별히 고려하여 제조되므로 양자는 동일한 업체에서 제조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반침구류인 요, 이불 및 방석과 전기제품인 전기요, 전기이불 및 전기방석은 형상, 용도 및 거래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하여도 품질면에서 동일한 영업체에서 제조된다고 볼 사정이 없어 그들의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때에 동일업체에서 제조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 제1항 제1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2.8. 선고 81후18 판결(공1983,510), 1984.9.11. 선고 83후51 판결(공1984,1651), 1994.1.14. 선고 93후1049 판결(동지)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