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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9422
【판시사항】
가.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의 판결주문 나. 기재 일부가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제출된 서증에 의한 사실인정의 가부
【판결요지】
가. 원고가 상한을 표시하지 않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사건에 있어서 일정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채무부분에 대하여 일부패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나. 기재 일부가 변조된 것이라는 뜻으로 원고가 제출하였다는 서증의 원고의 이름 아래 찍힌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을 원고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서증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달리 변조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을 채용하여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28조, 제188조 / 나. 제32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93 판결(공1983,194), 1983.6.14. 선고 83다카37 판결(공1983,1079) / 나. 대법원 1979.8.14. 선고 78다1283 판결(공1979,12155), 1992.7.10. 선고 92다12919 판결(공1992,23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