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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0989
【판시사항】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조정률과 다른 조정률을 적용한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국무총리 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7조, 제8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