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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7907
【판시사항】
건설부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의 법적성질
【판결요지】
구 수도법(1991.12.14.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에 기한 상수보호구역 내 행위 허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건설부의 상수보호구역관리지침(1988.8.26. 건설부 상수 30340-16716)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할 뿐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구 수도법 (1991.12.14. 법률 제442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같은법시행령 (1992.12.9. 대통령령 제1377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