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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50270
【판시사항】
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 제출을 최고하고서도 그에 의하여 확장된 채권액의 배당을 거부한 것이 금반언에 반하는지 여부 다.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지 않는 사유를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728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준용되는 같은 법 제601조 제3호,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및 제4호의 각 규정의 취지는 경매신청의 단계에서 경매신청인에게 경매신청의 원인이 되는 피담보채권을 특정시키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경매채권자의 청구채권액을 그 신청서에 표시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확정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나. 위 "가"항의 경우 집행법원이 경락기일 이후에 경매신청채권자에게 배당기일소환장을 송달하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채권계산서의 제출을 최고하였다 하여 집행법원이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확장을 허용하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는 볼 수 없을 뿐더러, 경매신청 이후 배당단계에서는 채권계산서의 제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는 이상, 집행법원이 위 최고 이후 경매신청채권자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금반언의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구하는 배당이의의 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고, 피고가 배당에서 제외된다면 소유자에게 돌아갈 금액을 원고가 경매절차와는 별도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경매절차의 배당과는 무관할 것이어서 그에 의하여 결론을 달리할 바도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사소송법 제728조, 제601조 제3호, 제653조, 제587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204조 제2호, 제4호, 제205조, 제147조 / 다. 민사소송법 제658조, 제590조, 제659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