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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0192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및그 번복방법과 주장입증책임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명의자가 임야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한 원인증서인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던가 그 밖에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위 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188조, 제26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10.13.선고 86다카2928 전원합의체판결(공1987,1703), 1990.11.13. 선고 90다카8616 판결(공1991,67), 1993.10.12. 선고 93다34374 판결(공1993하,307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