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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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9556
【판시사항】
피고소인에 대한 고소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고소가 불법행위로 되는지여부
【판결요지】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기소된 후 이에 대하여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었다고 인정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불법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2.16. 선고 64다1536 판결, 1977.3.8. 선고 76다1482 판결(공1977,9964)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