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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7349
【판시사항】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의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납기한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지방세채권과 저당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가리는 납기한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법이 규정한 법정납부기한을 가리킨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9.25. 선고 84누201 판결(공1984,174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