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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4714
【판시사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소정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의 의미
【판결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에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때"라 함은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어 건축 등 당해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가능한 시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토지정지작업이 완료된 이외에 그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을 강제하여도 좋을 정도로 도로공사 및 상하수도 등 간선 급 배수시설공사가 완료된 때를 말한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4.1.25. 선고 93누16604 판결(동지), 1994.1.25. 선고 93누17119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