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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2497
【판시사항】
질병 내지 사망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 등과 같은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직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여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690 판결(공1991,108), 1993.2.12. 선고 92누16553 판결(공1993상,1006), 1993.2.23. 선고 92누15819 판결(공1993상,109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