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다55845
【판시사항】
실용신안권이 침해당한 경우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시기
【판결요지】
대법원이 이 사건 책상용 명패의 고안이 원고가 양수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특허청 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6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8.6.28. 선고 87후83 판결(공1988,1117), 1989.9.26. 선고 88다카32371 판결(공1989,1560), 1990.1.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공1990,45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