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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13551
【판시사항】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의 위헌 여부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하여 예상외의 피해가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중대한 과실로 인한 실화의 경우에 한정하는 취지로서, 위 법률이 실화의 경우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실화책임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실화책임에관한법률, 민법 제758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12.13. 선고 82다카1038 판결(공1984,159) / 나. 대법원 1990.6.12. 선고 88다카2 판결(공1990,1446), 1992.4.24. 선고 92다2578 판결(공1992,1682), 1992.10.27. 선고 92다21050 판결(공1992,327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