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17218
【판시사항】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소정의 항목이 예시적인 것인지 여부 나. 수용재결은 같은법시행규칙이 1991.10.28. 개정되기 전에 있었으나 보상금에 관한 다툼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51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등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수용법 제57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위 특례법 제4조 제5항에 열거하여, 건설부령으로 평가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및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항목들은 제한적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여 거기에 열거되지 아니한 손실에 대하여도 보상액 산정방법과 기준 등을 상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한 이상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나. 1991.10.28. 공포 시행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수용재결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상금에 관한 다툼이 계류중인 사건으로 종전 규정에 의한 실농보상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위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57조의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5항 / 나.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같은법부칙 제1조, 제2조, 제3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