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2.3.27.선고 91다345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계침범여부가 문제로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지적법시행령 제45조), 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첫째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둘째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 14. 선고 92다13295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이나 기술이 발전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계복원측량을 함에 있어서는 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보다 정밀한 측량방법이 있다 하여 그 방법에 의하여 측량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서로 인접해 있는 원고 소유인 서울 성북구 (주소 1 생략) 임야 1117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와 피고 소유인 (주소 2 생략) 대 35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종전의 (주소 3 생략) 임야로부터 분할된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위 종전의 임야로부터 분할등록되던 1969.10. 당시의 측량방법은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6 생략), (주소 7 생략), (주소 8 생략), (주소 9 생략)과 (주소 10 생략), (주소 11 생략)의 각 토지와 전면도로를 위주로 한 것임에 비하여, 상고논지에서 원심이 채택하여야 했다고 주장하는 제1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지적삼각점을 기초로 다시 기초측량을 하여 도근점을 설치한 후 위 도근점을 기초점으로 하여 그 경계를 측량한 것이므로 위 임야분할등록 당시의 측량한 기초점과 다른 기초점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복원함에 적법한 측량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채택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지적법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의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나아가 제1심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인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가 종전의 임야에서 분할등록된 1969.10. 당시 및 1972년도에 이 사건 토지가 임야에서 대지로 등록전환될 당시의 각 측량방법 및 측량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경계복원측량을 한 결과 위와 같은 사실이 밝혀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위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