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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094
【판시사항】
가. 상표의 구성요소 중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등록상표 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 상호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를 이루는 부분이 서로 달라 이를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면 유사상표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상표의 구성요소 중 당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나 관용표장 또는 기술적 표장 등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서 상표의 요부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대비하여 관찰함이 타당하다. 나. 등록 상표와 인용상표 는 요부가 등록상표의 경우“공문”또는“KONGMOON”이고 인용상표의 경우 “공문”이어서 유사하고, 외관은 상이하나 칭호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경우“공문”으로 인용상표의 경우“공문수학연구회”또는“공문수학”, “공문수연”등으로 불리게 될 것이어서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유사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관념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공문”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인용상표의“공문수학연구회”에서도“공문”자체는 별다른 의미가 없이 고유명사로 여겨져 "공문이라는 수학연구회"라고 인식되어질 것이어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양 상표는 요부가 유사하고 칭호도 유사하여 유사한 상표라 판단되고 따라서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수요자나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4.2.8. 선고 93후473 판결(동지) / 가. 대법원 1992.9.14. 선고 91후1250 판결(공1992,2887), 1993.6.29. 선고 93후84 판결(1993하,2147)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