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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다893
【판시사항】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판결 확정 후에도 복직을 거부한 경우와 위자료지급의무
【판결요지】
가. 회사가 구미시에 있는 회사 생산부 보일러공으로 종사하여 온 근로자에 대하여 서울출장소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도록 한 조치는 중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서 근로자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무효라고 한 사례. 나.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그 해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근로자에 대한 복직을 거부하였다면 근로자가 정신상의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용자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가. 근로기준법 제23조 / 나. 민법 제750조, 제751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3.9.14. 선고 92누18825 판결(공1993하,2807) / 나.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다43586 판결(공1993하,3061), 1993.12.21. 선고 93다11463 판결(공1994상,488)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