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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361
【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 나.같은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이 위임규정 없이 모법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배제되는“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즉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정시기는 양도소득세 부과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1.3.13. 재무부령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에서“법 제6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근거 없이 그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3 / 나. 같은법시행규칙 (1991.3.13. 재무령부 제1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6
【참조판례】
대법원 1993.2.26. 선고 92누15925 판결(공1993상,1111), 1993.6.8. 선고 93누4038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