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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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3092
【판시사항】
채권자대위소송 계속중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중복제소
【판결요지】
채권자대위소송이 이미 법원에 계속중에 있을 때 같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소송물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소를 제기한 경우 시간적으로 나중에 계속하게 된 소송은 중복제소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공1989,737),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공1990,1147), 1992.5.22. 선고 91다41187 판결(공1992,1968)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