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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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582
【판시사항】
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 통지 없이 한 거절사정의 적부 나.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심사관이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거절사정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위 조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항고심의 심결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거절사정을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항고심에서 원사정의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4.6.26. 선고 83후37 판결(공1984,1350), 1989.9.12. 선고 88후523 판결(공1989,1474), 1992.5.12. 선고 91후639 판결(공1992,186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