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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506
【판시사항】
가.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등산캠프용 텐트"와 "정구라켓, 정구공, 골프채, 골프용공"이 유사한 상품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지정상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들이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의 제43류 제3군에 속하여 있기는 하나,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 텐트"는 등산장비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고 일반적으로 등산이나 낚시용품점에서 판매되는 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정구라켓, 정구공"은 운동용구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되어 일반 운동구점이나 문방구점에서 거래되고, "골프채, 골프용공"은 골프용품 전문업체에 의하여 생산판매되는 등 그 상품들의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두 상표의 지정상품들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3.8.27. 선고 93후695 판결(공1993하,2631) / 가. 대법원 1992.5.12. 선고 91후1793 판결(공1992,1867), 1993.2.26. 선고 92후1745 판결(공1993상,1087), 1993.5.11. 선고 92후2106 판결(공1993하,1712)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