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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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7052
【판시사항】
오토바이를 매도하고 인도한 경우 매도인이 운행지배권을 가지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명의등록하고 운행하여 오던 중 이를 을에게 매도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받고 인도하여 을이 운행하여 오다가 을은 이를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면, 위 오토바이의 운행지배권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 명의변경이 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등록명의인인 갑으로부터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갑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 볼 수 없으며, 갑이 인감증명서 등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바가 없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2.28. 선고 83다카1532 판결(공1984,584), 1985.4.23. 선고 84다카1484 판결(공1985,781), 1992.10.27. 선고 92다35455 판결(공1992,3297)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