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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941
【판시사항】
실제로는 상가건물이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인지 여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소정의 "주택"은 같은 법률의 입법목적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원래 영업용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신축되었는데 다만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만 그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은 같은 법률 제2조 제2호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제2조 제2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누15878 판결(공1994상,38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