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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347
【판시사항】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닉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제53조의2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구 국유재산법 (1994.1.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같은 법 (1986.12.31. 법률 제2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상속세법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6.14. 선고 88누2441 판결(공1988,1044)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