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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0900
【판시사항】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한 것이 과세원인 사실에 대한 재판상 자백인지 여부 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취지와 적용대상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가 과세처분 전에 스스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과세 원인사실을 재판상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서,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부득이한 사정에서 비롯된 경우 이를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61조 / 나.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항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92.3.10. 선고 91누3956 판결(공1992,1326), 1992.9.8. 선고 92누4383 판결(공1992,2914), 1993.3.23. 선고 92누17754 판결(공1993상,132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