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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0498
【판시사항】
가. 이른바 맹지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건축법상 건축과 관련한 노폭 등의 제한규정과 주위토지통행권
【판결요지】
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할 수 없는 토지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건축법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된 나대지"에 해당하여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건축법에 건축과 관련하여 도로에 관한 폭 등의 제한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건물 신축이나 증 개축 허가시 그와 같은 범위의 도로가 필요하다는 행정법규에 불과할 뿐 위 규정만으로 당연히 포위된 토지 소유자에게 그 반사적 이익으로서 건축법에서 정하는 도로의 폭이나 면적 등과 일치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이 바로 생긴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 나. 민법 제219조, 건축법 제2조 제11호, 제33조 제1항, 제8조 (1993.8.5. 법률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건축법시행령 제3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누2741 판결(공1990,1618) / 나. 대법원 1990.8.28. 선고 90다카10091,10107 판결(공1990,2021), 1991.5.28. 선고 91다9961,9978 판결(공1991,1766), 1991.6.11. 선고 90다12007 판결(공1991,189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