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93누15991
【판시사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 기준
【판결요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4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되,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한 경우 그 택지소유자는 취득허가를 받아 취득한 때에는 그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취득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소정의 취득의제일로부터 각 3년 내에 이를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인바 /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가구별 택지로서 부담금 부과대상택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그 택지가 처분의무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관할 시장 군수의 취득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호, 제20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18조 제4항,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5.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