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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2후2380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2호 / 다.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65조
【참조판례】
가.다. 대법원 1992.7.28. 선고 92후162,179 판결(공1992,2668) / 가. 대법원 1989.10.10. 선고 88후1519 판결(공1989,1676),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공1990,535),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공1991,1646) / 나. 대법원 1988.4.25. 선고 88후158 판결(공1988,912)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