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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32408
【판시사항】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갱내 근로자들이 실제로 갱내위험작업에 종사한 시간이 교대근무 시작시간에이루어지는 작업장 배치, 보안교육 등 작업지시시간을 포함하여도 식사 및 휴식시간, 입출갱시간을 제외하면 1일 6시간을 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1990.1.13. 법률 제4220호로 삭제) 제43조,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7조 제2항(1990.7.14. 대통령령 제13053호로 삭제)
【참조판례】
대법원 1992.11.24. 선고 92다24592 판결(공1993상,231), 1993.3.9. 선고 92다22770 판결(공1993상,1145), 1993.5.11. 선고 93다4816 판결(공1993상,1688), 1994.3.8. 선고 93다32415 판결(동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