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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7884
【판시사항】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종중의 대표자가 보증인의 1인으로 된확인서에 기한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판결요지】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법이 요구하는 3인의 보증인들은 위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고자 하는 확인서 발급신청인 이외의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보증인으로 위촉된 본인이 자신 또는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종중이 사실상 양수한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경료하고자 할 경우는 자신은 당해 토지에 관한 보증인이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확인서 발급신청 종중의 대표 자신이 위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의 1인으로 된 보증서 및 이에 기한 확인서에 의하여 경료된 위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로서 적법성의 추정을 받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 제6조,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6. 선고 91다3215,3222 판결(공1991,1500), 1992.10.27. 선고 92다3540 판결(공1992,3253)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