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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13667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과 그 실질내용이 같다면, 그 다가구용 주택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구 주택건설촉진법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호, 제3조 제3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0조 제1항, 구 건축법시행령 (1990.5.30. 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2호의 부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8.24. 선고 92누15994 전원합의체판결(공1993하,2656), 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판결(공1993하,2671)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