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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5093
【판시사항】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일부 부불금을 납부하였을 뿐 토지의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소정의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판결요지】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이외의 매매대금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매매대금의 일부만을 지급하였다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7호, 제8호, 제9호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매매계약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연불조건부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갑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된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없을 것이고, 갑이 한국토지개발공사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예정결정기간 종료일까지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바도 없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갑을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도 없는 것이므로 갑을 토지초과이득세 예정결정과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7호, 제2조 제8호, 제2조 제9호, 제4조 제1항, 제4조 제3항, 제4조 제4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