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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21958
【판시사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판결요지】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형식이 부령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 및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정하여 주기 위하여 발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된 재량권을 기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1993.7.3.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별표 15
【참조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공1991,1656), 1993.5.25. 선고 92누18726 판결(공1993하,1902), 1993.6.29. 선고 93누5635 판결(공1993하,2170)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