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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9567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 참가에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채무에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에의 참가는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권리행사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회사정리법 제5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것인바, 정리절차참가로 인정되는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리회사의 채무를 주채무로 하는 보증채무에도 미치는 것이고, 그 효력은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계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40조, 회사정리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공1988,588), 1994.1.14. 선고 93다47431 판결(공1994상,719), 1994.3.8. 선고 93다54880 판결(동지)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