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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8462
【판시사항】
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한 경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토지를 점유하면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토지소유자에게 "현재로는 재정형편상 보상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다"고 답변 한 경우 그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7825 판결(공1991,2430), 1992.10.9. 선고 92다27799,27805 판결(공1992,3120), 1993.1.26. 선고 92다50775 판결(공1993상,866)
전문
【원고 반소피고피, 상고인】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