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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29648
【판시사항】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판결요지】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3.10. 선고 86다카1114 판결(공1987,632), 1993.7.16. 선고 93다17324 판결(공1993하,2293), 1993.11.23. 선고 93다4083 판결(공1994상,168)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