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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57513
【판시사항】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사도"의 의미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사도평가규정이 적용되는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의미하고, 토지의 일부가 일정기간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공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소유권을 행사하여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는 상태에 놓인 토지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9누1056 판결(공1989,1511), 1992.11.10. 선고 92다25045 판결(공1993상,84), 1993.9.10. 선고 93다24711 판결(공1993하,2786)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