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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다49581
【판시사항】
가. 저당부동산의 양수인에 대하여 당해세인 국세의 체납이 있는 경우 구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나.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3호는 특히 국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되는 채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 등 이른바 당해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저당권 등의 목적이 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 등인 이른바 당해세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인 제3자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나. 목적물의 양도인 증여가 행하여진 경우 당해세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양수인인 수증자라고 할 것이고 구 상속세법(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2항의 규정이 있다고 하여 위 증여세가 양도인인 증여자 자신의 조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구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10.8. 선고 88다카105 판결(공1991,2670) / 나. 대법원 1991.9.24. 선고 88다카8385 판결(공1991,258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