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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후1605
【판시사항】
출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 유사 여부
【판결요지】
인용상표의 도형 부분과 출원상표는 도형 좌측상단부분이 연결되어 있느냐 분리되어 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전체적으로는 양 상표가 모두 삼각형태의 구도 속에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흰색 선이 그어져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상표를 이격적으로 관찰하는 경우 외관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양 상표가 칭호나 관념면에서는 대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형 상표들에 있어서는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를 동종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전문
【출원인, 상고인】
【상대방,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