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6.4. 선고 92구34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적발당일 일시에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판시 성내역 앞 택시정류장으로 진입하여 서서히 위 정류장에 앞서 진입한 몇 대의 택시를 따라 승객들이 줄을 서 순서에 따라 승차하고 있는 지점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성명미상의 승객 1명이 원고 운전의 위 차량에 다가와 판시 ○○병원에 가자고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원고는 위 승객의 요구에 불응한 채 승객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지점까지 진행한 다음 위 차량을 정차시킨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위 행위를 승차거부행위로 단속할 수 있기 위하여는 먼저 위 승객이 줄을 제대로 서 있다가 자신의 승차차례가 되자 원고의 차량으로 다가가 승차를 시도한 사람이어야 하고 또한 아울러 원고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동인을 승차시키지 아니한 채 차를 진행시켰다는 사실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거시의 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수긍되고(다만 원고를 적발한 단속반원의 소속에 관한 원심인정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지만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