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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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93누9668
【판시사항】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회가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의료보험조합의 대표이사를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되는데 운영위원 중에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없어 장기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보건사회부 예규 제607호, 의료보험조합 정관 제20조 등 관계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사유는 같은 법 제72조에 근거한 의료보험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운영위원회 해산사유인 운영위원회가 그 의결할 사항을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구 의료보험법(1994.1.7. 법률 제472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72조, 의료보험법시행령 제21조, 제26조, 제6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