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3.5.19. 선고 92나47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수업을 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삼진비지니스의 대표이사이었는데 원고와 피고는 일방이 자신이 필요로 하는 액면금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면 상대방은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해 주는 방법으로, 위 ○○○○과 삼진의 영업자금조달에 상호 협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18장 합계 금 99,946,666원을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역시 발행일과 액면금이 같은 갑 제3호증의 1 내지 17의 약속어음 17장과 수표 1장을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자신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 18장을 각 지급기일에 모두 결제하였으나 이 약속어음과 교환으로 받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삼진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같은 약속어음과 수표 1장은 위 삼진이 1981.9.25. 부도를 내어 결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삼진발행의 부도난 약속어음 17장과 수표를 모두 자신의 돈으로 회수한 사실, 피고는 1981.9.25.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회수한 위 삼진의 부도난 어음 17장과 수표의 액면금 99,946,666원을 피고 개인이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81.9.25. 위 약정 당시 상인이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상인인 원고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이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상법이 적용되므로 원고가 1981.9.25.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취득한 위 인정의 채권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상사채권이라 할 것이고 피고가 1984.2.경, 1986.2.경 채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날짜가 1991.7.29.임이 기록상 명백하여 원고의 위 채권은 두번째의 승인이 있은 날로 부터 다시 기산하여 5년이 경과하였으니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거시의 처분문서인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다른 증거들과 대비하여 볼 때 원심이 처분문서인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다소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 하여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배만운 김주한(주심) 김석수